독일유학에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아래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
모든 학생들이 지불해야 합니다. 이 금액에는 학교식당, 기숙사 등의 행정 비용과 시메스터 티켓Semesterticket이 포함되는데 이 티켓으로 학업 도시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학교마다 다르나 대개 학기별 약 150에서 350유로입니다.
독일의 대학들은 대부분 국립이라 학사 및 석사 과정은 등록금이 없거나, 있더라도 작은 금액입니다. 그러나 일부 석사프로그램과 사립대학들은 등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.
모든 학생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. 보험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으나 대개 월 80유로입니다.
식사비, 숙박비, 의류, 각종 문화생활 등을 포함해 약 월 900 유로가 필요합니다.
대한민국 국민은 최대 90일까지 무비자로 독일여행 및 체류가 가능합니다.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. 2005년 1월 1일부터 한-독 비자 협정에 따라,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는 독일 입국 후 90일 이내에 독일 내 해당 외국인 청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다만, 독일 출국 후 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미리 빠짐없이 준비해 가야 합니다.
유학생비자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은 경우 | 어학연수비자어학원 등록증명서(2개월 이상, 주 18시간 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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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 유학(대학에서의 유학, 대학 지원, 어학코스)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독일 체류 기간 중에 필요한 학업 및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. 재정보증서(아래 참고)를 제출하거나 슈페어콘토(Sperrkonto)를 개설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.
비자신청 시 재정보증서는 보증인이 직접 독일대사관이나 부산 명예영사관에 방문, 신청해야 합니다. 관련 서식은 대사관 및 영사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
독일 유학(대학에서의 유학, 대학 지원, 어학코스)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독일 체류 기간 중에 필요한 학업 및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. 독일에서 Sperrkonto 라는 이름의 특정예금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.
Sperrkonto에는 최소한의 금액이 예치되어 있어야 하는데, 이 금액은 독일연방내무부가 체류법 제2조 3항 6문에 의거 공표한 고시에 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, 현재는 월 720 유로입니다. 따라서 1 년 체류 시에는 총 8,640 유로가 예치되어야 합니다. 물론, 체류기간이 1 년 미만일 경우에는 총액이 이보다 낮아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