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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학비용 및 비자

독일유학을 준비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정보만을 모아 알려드립니다.

유학 비용

독일유학에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아래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

학기분담금

모든 학생들이 지불해야 합니다. 이 금액에는 학교식당, 기숙사 등의 행정 비용과 시메스터 티켓Semesterticket이 포함되는데 이 티켓으로 학업 도시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학교마다 다르나 대개 학기별 약 150에서 350유로입니다.

대학 등록금

독일의 대학들은 대부분 국립이라 학사 및 석사 과정은 등록금이 없거나, 있더라도 작은 금액입니다. 그러나 일부 석사프로그램과 사립대학들은 등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.

건강보험

모든 학생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. 보험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으나 대개 월 80유로입니다.

생활비

식사비, 숙박비, 의류, 각종 문화생활 등을 포함해 약 월 900 유로가 필요합니다.

비자

대한민국 국민은 최대 90일까지 무비자로 독일여행 및 체류가 가능합니다.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. 2005년 1월 1일부터 한-독 비자 협정에 따라,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는 독일 입국 후 90일 이내에 독일 내 해당 외국인 청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다만, 독일 출국 후 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미리 빠짐없이 준비해 가야 합니다.

비자신청

모든 비자(워킹홀리데이 비자 제외)에 요구되는 구비서류
  • 비자신청서 2 매, 유효한 여권(6개월 이상)
  • 여권사본(사진이 나와 있는 면), 여권사진 2매(바탕화면은 흰색, 연회색 - 필수)
  • 비자 수수료
  • 재정증명

비자 종류 및 제출 서류

비자 종류 및 제출 서류
유학생비자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은 경우 어학연수비자어학원 등록증명서(2개월 이상, 주 18시간 이상)
  •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이 된 비자신청서 2부
  • 유효한 여권(인적사항이 기재된 페이지 사본 2 부 첨부)
  • 최신 여권사진 2매(3,5 x 4,5 cm, 밝은 배경으로, 6개월 이내 촬영)
  • 독일대학의 입학허가서
  • 영문 대학졸업증명서 및 최종학력 증명서(재학증명서)
  • Motivation letter
  • 재정증명서 또는 장학금 수혜서(장학금 수혜서에는 1년 동안 최소 월 720유로, 즉, 총 8,640유로가 제공된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) 또는 슈페어콘토
  •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이 된 비자신청서 2부
  • 여권(인적사항이 기재된 페이지 사본 2부 첨부)
  • 최신 여권사진 2매(3,5 x 4,5 cm, 밝은 배경으로. 6개월 이내촬영)
  • 2개월 이상의 독일에서 수강할 독일어 강좌 등록증명서 (주 18시간 이상)
  • 보장금액이 충분한 독일 민간의료보험 계약서(여행자보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.)
  • Motivation letter
  • 재정증명서 또는 슈페어콘토

재정보증

독일 유학(대학에서의 유학, 대학 지원, 어학코스)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독일 체류 기간 중에 필요한 학업 및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. 재정보증서(아래 참고)를 제출하거나 슈페어콘토(Sperrkonto)를 개설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.

재정보증서

비자신청 시 재정보증서는 보증인이 직접 독일대사관이나 부산 명예영사관에 방문, 신청해야 합니다. 관련 서식은 대사관 및 영사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

재정보증 신청 시 필요서류
  •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
  •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증명서, 자영업자인 경우 소득증명원
  • 최근 6 개월간 입출금 내용이 확인되는 통장 또는 거래내역서(급여통장 필수, 그 밖의 저 축통장도 제출, 월 소득 340만원 이상 또는 연 소득 4,080만원 이상을 증명해야 합니다.)
  • 보증 증명서 수수료는 25유로이며, 이에 해당하는 원화로 현금 지불
슈페어콘토(Sperrkonto)

독일 유학(대학에서의 유학, 대학 지원, 어학코스)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독일 체류 기간 중에 필요한 학업 및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. 독일에서 Sperrkonto 라는 이름의 특정예금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.

Sperrkonto에는 최소한의 금액이 예치되어 있어야 하는데, 이 금액은 독일연방내무부가 체류법 제2조 3항 6문에 의거 공표한 고시에 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, 현재는 월 720 유로입니다. 따라서 1 년 체류 시에는 총 8,640 유로가 예치되어야 합니다. 물론, 체류기간이 1 년 미만일 경우에는 총액이 이보다 낮아집니다.